한의협, 제11회 전국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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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제11회 전국이사회 개최
  • 승인 2004.02.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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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고시위 규정 개정 통과
차기 예산 51억9천여만원 승인

제34대 안재규 회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제11회 전국이사회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은 전문의 문제였다.

지난 2002년 1월 12일 제정된 ‘한의사전문의자격고시위원회 규정’ 개정을 놓고 박동석 한의학회장과 최도영 한의협 학술이사가 반대했으나 표결 끝에 찬성 21 대 반대 3으로 원안대로 처리됐다.

따라서 응시자격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마감일인 26일 이후 고시위원회에서는 또 한차례 갈등이 빚어질 지도 모른다.
이날 총회에서 전문의 문제 다음으로 거론 된 것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한약의 안전성 문제였다.

안대종 경기도한의사회장은 “한약재의 안전성은 복지부가 해 주고 우리 한의사는 그것만 쓰면 되는데 한의사가 범죄자인양 호도 되고 있는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권 대전시한의사회장도 “의료기사지도권 등 한의학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한의사는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며 “한의사의 사활을 걸고 한의협 집행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종안 홍보이사는 최근 급성간염의 주원인이 한약 때문이라는 연구발표와 관련해 “현재 이 연구 논문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며 허구성이 입증될 경우 감사원 등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4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오는 3월 2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키로 하고,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51억9천400여만원을 승인,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한의협 상근이사가 직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근임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 임기 보장 및 면직조항 등을 구체화해 신분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안재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 한해는 한의계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었다”며 “금년에도 서울대 한의대 설립, 한의약관리법 제정 등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전 회원이 슬기롭게 개척해 나가자”고 말하고 4월 총선에서 최소한 한의사 2인 이상이 당선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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