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개선안, 99년 사태 재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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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개선안, 99년 사태 재연될 수도
  • 승인 2004.02.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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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10년 미만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의협이 지난해 11월 복지부에 건의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연이은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한의계 내부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99년 전문의제도 마련시 임상경력 6년 이상인 한의사들에게 300시간 연수를 통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한의대생들이 경과규정에 강하게 반발했던 것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해 한의대 졸업생이 750명인 반면 수련정원은 240명에 불과하고 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이 숫자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 ‘수련한방병원’에 ‘수련기관’이 추가됐지만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현실성이 있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개정안에서 경과 규정을 두어 10년 이상 한방의료기관에 종사하고 30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은 자도 수련을 마친 것으로 보도록 했으나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한정하고 있어 2000년 이후에 한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 이들의 반발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2002년도에 한의대를 졸업한 한 한의사는 “10년간 한의대를 졸업하는 사람이 7500명이나 되는데 이 들을 완전히 등지자는 것이냐”며 “이는 현재 학회와 한의협이 반목하는 수준을 넘어 한의계에 치유할 수 없는 골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동채 이사는 “현재는 개원 한의사가 전문의제도 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한의사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으로 한의대생과 경과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외에 이의 실효성에 회의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한 지방 한의사회의 관계자는 “나이가 40대를 넘어선 한의사 중에 300시간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연수를 받았다고 해도 전공의들과 동일한 시험을 거쳐야 되는 데 과연 가능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따라서 한의계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이해득실을 떠나 전문의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조명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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