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절세전략3] 증여세와 자금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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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절세전략3] 증여세와 자금출처
  • 승인 2004.02.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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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추정 배제기준 (지난호에 이어)

(2)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
ㅇ 본인의 재산매각대금
ㅇ 본인의 소득신고액에서 세금을 차감한 금액
ㅇ 농지의 경작소득
ㅇ 자산취득일 이전 차용금으로 증명가능한 것
ㅇ 재산취득일 이전 취득 재산의 전세금.보증금
ㅇ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
※ 은행예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이자액 등은 인정될 수 있음.

한의원 개원 자금에 대한 증여세와 자금출처

한의원을 개원하는 경우 상당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한의사는 양의사에 비해 대학을 졸업 후 바로 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의사는 개원자금을 축적할 시간이 없으므로 차입하거나 증여받아 개원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세무상 유의점을 살펴봅니다.

1. 금융권에서 본인명의로 차입하고 본인이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의료장비 구입 및 인테리어 등 한의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이자비용으로 인정이 되므로 세무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차입금을 개원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종개원 자금지출 이전에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개원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실제 병원에 소요된 이자비용 만큼만 병원경비로 인정되며 병원과 관계없이 주택등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였다면 그 부분만큼은 병원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 친인적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친인적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변제방법, 차입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입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여야 이자비용 역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계약과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이 없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빌린돈은 세법에서는 이를 순수하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지 않고 자식이 아무 대가없이 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가 아닌 금전차입금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자비용을 지급할 때 그 이자비용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계속>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대표·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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