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식품 공인검증기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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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 공인검증기관 필요"
  • 승인 2003.03.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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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의원, 국감서 유용성 구체적 표시 주장
한의계, 한약처방응용 제품은 한의계 판단 따라야

내년 7월 31일부터 건강기능성식품법 시행으로 관련제품이 쏟아져 나와 국민건강 위해 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식 의원(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제품의 생산은 가능하나 유용성을 임상적으로 입증한 사례가 전무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검정·평가하는 공인검증기관이 없는 등 사후관리체제가 부실하다”며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인검증기관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기능성식품법에 의해 현재 금지돼있는 기능성분과 영양소 표시, 섭취량과 섭취 방법 등 품질 표시와 관련해 체질개선, 식이요법,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아미노산 기능 및 작용, 발육기에 좋다는 식의 표현만으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명확한 구분이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기했다.

즉, 당뇨병 변비 등 특정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으로 표현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주의사항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확대된 기능성 식품 시장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사람의 체질과 병인 등에 따라 의료인의 진단이 있은 후에야 투약할 수 있는 한약을 일반인이 작위적인 판단에 의해 그대로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어서 한의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모 한의사는 “한약의 처방을 응용한 건강기능성식품의 경우 일반 기능성식품과 구별해 한의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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