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여규정 개정되면서 지난 1일부터 적용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의 한의사 면허수당이 복원됐다.
한의학연 관계자는 지난 2일 “최근 급여규정이 개정되면서 2018년 12월 31일부로 한의사 면허수당이 복원됐다”고 본지에 알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그동안 재직하는 한의사를 위한 면허 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지난 2014년 정부가 예산 등의 이유로 면허수당을 폐지했다. 이로인해 2014년 이후 입사한 한의사들은 “현실적인 급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한의사 연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관련기사-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81 한의학硏, 최근 3년간 한의사 7명 입사-7명 퇴사…왜?)
한편 이들의 면허수당 복원은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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