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절세전략1] 증여세와 자금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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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절세전략1] 증여세와 자금출처
  • 승인 2004.02.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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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세는 이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현실적으로 증여의 행위는 특수관계자간(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발생된다고 볼 수 있어 특수관계자간 재산권의 이전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증여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2.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의 최저 10%(1억원 이하)에서 최고 50%(30억원 초과)까지 세금을 납부한다.
증여재산공제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증여세 면세점으로 다음과 같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억원이며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 그리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이다.
증여재산공제에서 유의할 점은 증여재산공제는 매년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성년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증여한 재산의 합계액이 3천만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3. 증여와 자금출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33세인 자녀가 5억원에 구입하려고 한다.(자금출처는 불분명하다)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4억원이고 검인계약서상 금액은 2억원이다.
이러한 경우의 자금출처에 대한 제반사항을 살펴본다.

① 자금출처 금액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가?
자금출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검인계약서상의 2억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금출처조사의 기준금액으로 할 수 없다.

② 자금출처 조사시 자녀는 얼마까지 입증하여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가?
취득가액 5억원의 80%인 4억원 이상을 입증하여야 한다. <계속>

이 석 구(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세무사·digi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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