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복지사 자격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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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사 자격증’ 주의 당부
  • 승인 2004.01.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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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민간자격 남발 방치가 초래한 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통신판매업체(광고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명 ‘노인복지사 자격증’ 일간지 광고와 관련, 지난 1월 28일 국민이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자격증은 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의해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부여하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국가자격도 아니며,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증하는 자격도 되지 않는다”며 “광고에서 주장하는 자격증은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민간자격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 등 보건복지와 관련된 민간자격 남발에 대해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한 것이 이번 사건을 초래했다”며 “정부는 주의하라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격을 빌미로 한 보건의료행위와 강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당한 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이들이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사회에 나와 부정행위를 하게 될 경우 사회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한의계의 중론이다.

특히, 한방의료에 다른 명칭을 붙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되고 민간자격이 남발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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