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의 절세전략4] 4대보험 연초에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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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절세전략4] 4대보험 연초에 챙기자
  • 승인 2004.01.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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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일정

이번호에서는 한의원의 연간 세무스케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초를 맞아 1년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면 원장은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관련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급여신고
간호사 등 직원에게 매월 급여지급시 갑근세와 주민세를 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근거서류로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 4대보험 신고납부

①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신고납부
매년 2월말까지 종업원의 소득월액내역(보수총액)을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신고하며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②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매년 1월 1일부터 70일 이내에 산재(고용)보험 개산 및 확정보험료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납부는 1년치를 일괄하여 한번에 납부하거나 1/4씩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현황신고
한의사의 진료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매년 1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주요서류로서는 한의원의 매출액(진료수입)을 확정하는 수입금액검토표와 지난 1년동안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매출처별계산서와 매입처별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서는 수입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해연도 한의원의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페이닥터로 근무하다가 도중에 개원한 경우 근로소득합산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중간예납
전년도의 사업소득세로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세액 1/2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끝>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세무사·digitax@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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