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동일 상병으로 한·양방요양기관에서 동일 목적의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시계열 상 먼저 이루어진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료로 인정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심평지 1월호에는 한방분야 진료비 심사 결과들을 모은 심사사례가 실렸다.
어느 날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의 한·양방병원을 찾은 67세의 환자에게 한방병원에서는 중풍후유증 상병으로 투자침술 및 간접구술을 시행하고, 같은 날 양방병원은 뇌경색증 상병으로 물리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를 시행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각각 산정했다.
이 경우 원래 한방과 양방의 침, 물리치료 등이 치료의 원리 및 접근 방법면에서 다르지만 동일 상병의 외래환자에 대해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진료는 중복진료로 간주해 주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된다.
아울러 동시에 이루어진 반복 진료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심사기준에 따라 이 같은 사례에서는 선행된 한방진료비용은 인정하고, 양방진료비용은 불인정되는 것으로 심사 결론이 났다.
한편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할 경우엔 입원료는 산정할 수 있지만 연속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도 나왔다.
이에따라 병원관리료는 내과질환자·정신질환자·만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료 소정점수의 35%를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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