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사항이 힘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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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지적사항이 힘을 받으려면
  • 승인 2004.0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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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지부감사가 시작됐다. 대한한의학회도 감사대상이다. 지부감사가 끝나면 중앙회 감사도 실시된다.

이번 정기감사는 정부로 따지면 감사원 감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지난 1년간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세 사람의 감사가 점검하게 된다.

물론 지부 자체적으로 감사가 있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 중앙회 차원의 감사가 중복감사란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이중점검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보다 꼼꼼한 감사와 성실한 수감 자세가 필요하리라 본다.

감사의 역할은 통상적으로 회계감사와 재무감사를 기본으로 해서 몇년전부터 정책감사가 추가됐다.

최근에는 사회적 추세가 비리적발기능보다 정책과 시스템 점검기능을 중시하고 있어 한의협 감사도 정책감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집행부 회무를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현재로서는 감사와 대의원밖에 없다.
이중 감사는 집행부의 일원임에 비해 대의원은 입법부의 기능을 담당하이므로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면 대의원이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대의원은 현실적으로 대의원총회날 하루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능이 협소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비록 집행부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감사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런데 감사결과는 보고서로 끝날 뿐 회무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어서 송곳감사를 독려할 명분이 없다. 감사가 아무리 수완을 발휘해도 이행을 안하면 그만이다. 집행부가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감사보고서는 서랍속에 든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감사한다고 부산떨고 지적만 했지 지적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감사의 활동을 뒷받으려면 대의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감사가 대의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감사의 기능이 살아날 수 없다.

예리한 지적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일은 한의협 조직의 역학관계상 대의원밖에 없다. 대의원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챙길 조직이 한의협에는 없다.

대의원은 총회에 한번 출석해서 ‘이상 없음’ 보고서를 추인하는 거수기가 아니다. 대의원은 회원이 낸 회비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감독하는 회원의 대표자다. 대의원은 회원의 손과 발, 눈과 귀가 되어 피땀어린 회비의 낭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대의원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감사결과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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