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달라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이 일부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의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진료비가 2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경우 3천원, 1만원 이상이면 환수공단부담금액의 30%를 지급하되 최고 100만원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단, 주민등록번호 착오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