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비용 30%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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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비용 30%로 감소
  • 승인 2018.04.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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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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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6월 4일까지 의견 수렴 후 확정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비용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했다. 또한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세부 기준을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은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되고,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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