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진료비 청구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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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진료비 청구지 변경
  • 승인 2004.0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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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4월부터 수원지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와 관련제도의 일부 내용이 새해부터 바뀐다.
현재 심평원 수원지원과 서울지원에서 분할 심사하고 있는 경기도 한강이북 소재 요양기관(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약국, 조산소)의 진료비심사 업무가 오는 4월부터 행정구역에 맞게 수원지원(031-259-1400)으로 이관된다.

아울러 심평원은 심사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다빈도 반복사례와 구체적 적용 심의 사례를 발췌해 분기별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이달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 관련처분에 불복한 심사청구서의 경우는 종전 복지부에서 심평원 심사관리실로 접수처가 변경됐고, 요양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되던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를 포탈서비스 공인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통보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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