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고대상자는 한방병·의원 등 각급 병·의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작가·성악가 등 인적 용역 제공자, 학원 등 총 90만명의 면세사업자 중 자료과세 대상자 43만명을 제외한 47만명이다.
신고대상자중 한의원·치과·안과·성형외과·피부과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검토표 외에 병과별 수입금액검토부표(신설)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전자신고(www.hometax.go.kr) 할 수 있게됨에 따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신고나 우편에 의해 제출이 가능해졌다.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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