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의 절세전략3] 직원급여 ‘정상신고’가 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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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절세전략3] 직원급여 ‘정상신고’가 더 유리
  • 승인 2004.01.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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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보험에 관하여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한의원에서 1인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1인 이상의 간호사등을 고용하게 되므로 회사부담분 4대보험료는 한의원의 입장에서 일종의 강제적인 세금과 같아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과 급여 협의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한의원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의원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서울에 있는 ‘용하다한의원’의 김용해 원장은 ‘이간호’ 양과 근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월급여를 세후기준(4대보험료와 소득세공제후) 130만원 지급한다’
이 경우 ‘이간호’ 양의 실제급여는 세후금액인 130만원이 아니고 세전금액이 되는데 세전금액이 세후금액보다 많은 것이 당연하다. 세전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약 141~143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금액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급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간혹 130만원으로 급여를 책정하는데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4대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급여를 줄인 것으로서 이해 할 수도 있겠지만 세무상으로는 줄어진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그 만큼 한의원장의 개인소득세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급여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의 추가부담액보다 한의원장의 개인소득세 감소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액 인건비인 한의사를 추가적으로 고용하지 않는 한 간호사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정상적인 급여를 세무신고함으로써 한의원장의 소득금액이 감소하게 되어 한의원장의 4대보험료가 줄어드는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한다.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세무사·digi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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