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녹용제조업체 문닫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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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녹용제조업체 문닫을 판”
  • 승인 2004.0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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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녹용절편 등장, 가격경쟁력 없어


오는 4월 1일부터 등장 할 ‘녹용절편’으로 “더 이상 국내 녹용제조 업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절편녹용이 한약재 시장에 얼마만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다.

또 식약청이 5일 “녹용절편 수입이 임박해짐에 따라 녹용전지·녹용절편의 수입·제조·유통 전반에 걸쳐 녹용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의 ‘정책포럼’ 란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지만 이미 늦어버렸다는 지적이다.

즉, 이미 한약규격집 개정안이 고시돼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 녹용 제조업체 관계자는 “똑 같은 녹용을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한 것은 절편녹용으로 들어온 것과 가격을 맞출 수 없어 결국 공장가동을 중지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즉, 회분과 관능검사를 모두 거쳐야만 하는 국내 제조업체의 녹용은 절편녹용에 비해 원가가 30% 이상 차이가나 시장경쟁력을 더 이상 갖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다.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국내 제조업체가 녹용을 전지로 수입할 경우 관능검사에 의해 길이와 지름이 규정보다 작은 것은 버려야 하고, 회분검사로 인해 하대를 자를 수밖에 없어 이러한 규정을 받지 않는 절편녹용에 비해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회분의 경우 제조업체 책임 아래 검사를 면제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관능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관능검사가 남아있는 한 녹용절편과의 원가차이는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반발하고 있다.

식약청은 정책포럼을 마련하고 녹용(절편 포함)의 제조 수입 유통관리를 위해 △녹용절편의 수입 제조(소분포장) △녹용(전지/생녹용 포함)의 수입 제조(절단포장) △포장 및 유통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녹용절편의 유통과 관련해 미성숙 뿔이나, 절단 후 다시 자란 사슴의 뿔이 녹용절편에 섞여 유통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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