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03년 민원상담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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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03년 민원상담사례집 발간
  • 승인 2004.0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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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파프 요양급여 산정 할 수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3년간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심사·평가와 관련한 질의 내용중 중요한 사항만을 선별해 책자로 발간했다.

심평원 상담부 관계자는 특히 이 책자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의료기관 이용, 건강보험의 적용여부 또는 심사와 관련된 사항 특히 법률·고시·지침·기준·심사위원회의 결과 등을 적용한 상담사례들을 명시해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활용되도록 편집했다고 밝혔다.

한방관련 사례로는 ▲한의원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 ▲시프그린, 한방파프 등을 이용한 습포요법 산정기준 ▲자락술과 습식부항 동시 시술시 산정방법 등에 관한 민원이 수록돼 있다.

이에 관한 답변으로 우선 한의원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한의사가 혈위를 지정해 준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지정된 혈위에 뜸과 부항기를 붙이고 제거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해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을 부착해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등이다.

온습포, 냉습포요법은 전도열을 이용해 경락, 경혈을 자극하는 일종의 냉·온경락 요법으로 이때 열사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시프그린, 한방파프 등은 한방처방을 근거로 하여 황백, 치자, 겨자 등으로 구성해 제조된 약제이므로 한방 진료시 사용할 수 있으나 현행 요양급여 규정상 급여로 산정할 수는 없다.

자락술과 습식부항 동시 시술시 자락술은 습식부항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동일 부위에 자락술과 습식부항을 동시 시술한 경우에는 습식부항료만 산정해야 한다는 등의 답변 내용이 들어있다.

‘2003 민원상담사례집’구입문의는 심평원 본원 심사2실(02-705-6195) 혹은 각 지원으로 하면 된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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