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6년제 본말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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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6년제 본말 바뀌었다
  • 승인 2004.01.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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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6년제로 바꾼다니 신년 벽두부터 웬 뚱딴지같은 소린가?
약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제 연장도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돼 한의계와 양의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마당에 느닷없이 한약학과 학제까지 바꾸겠다고 나서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해명해 일과성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예사롭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본지는 누차 약대 6년제건 한약학과 6년제건 학제연장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제 연장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상승도 문제려니와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총체적 밑그림을 그리지 않은 채 양약계 일각에서 추진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의계 입장에서 약대 학제 연장은 자칫 제2의 한약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서 인화성이 매우 강해 내용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출 때 비로소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학제 연장은 약대나 한약학과의 문제라고 치부하더라도 한약권의 문제와 관련된다면 좌시할 수 없는 게 한의계 입장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의계와 양약계는 3년이상을 싸워왔기 때문에 학제문제는 양약계나 양약대만의 문제일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한의계의 입장은 분명하다. 학제 연장을 하려거든 한약사제도의 법적 위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한약사를 교육하는 대학이 ‘한약관련학과’라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나, 한약사회가 약사법상 법정단체로 규정돼 있지 않아 임의단체로 남아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한약사직능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법정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6년제를 하겠다는 것은 길부터 닦아놓고 자동차를 수입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약사회에서 말하는 한약제제의 발전과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 논리는 일견 그럴싸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번 한약학과 6년제 추진 논란은 사실 확인과정에서 양약대 교수들의 개인적 희망사항에 불과했을 뿐 보건복지부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명의를 도용한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약대 6년제 전담추진반 운영을 재고하고 본질적인 문제인 약사법 정비에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한의약을 국가경쟁력을 가진 분야라고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법적인 뒷받침부터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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