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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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공포
  • 승인 2003.12.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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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따라 대부분 한약재 원료 사용 가능
한의협, “탁상행정 불과, 방관 않겠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의약품시장에 대대적인 변화의 물결이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한약의 원료의약품 대부분이 건기식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건기식의 제조와 판매 그리고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기식 제조업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으로 나누고 벤처업체는 전문제조업체에 위탁해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업은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으로 나눠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벤처업체와 마찬가지로 전문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해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했다. 일반판매업의 경우 영업장 판매 이외에 방문·다단계·전화권유 또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도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하위 규정 및 고시가 아직 공포되지 않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판매업은 복잡한 절차의 신고와 시설이 필요하고, 또 교육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업체수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다른 판매업체와 달리 신고를 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건기식 판매는 일부 대형 업체와 약국 간에 경합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조업도 KGMP 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생산할 수 있어 기존의 제약회사나 식품회사만이 이를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현재 일부 한의사가 개발해 유통되고 있는 건강식품류는 기능성식품으로 허가를 받아 기능을 표기한 채 유통되기에는 애로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건기식과 관련된 세부 규정들이 큰 손질 없이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에서는 올 초에 고시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건기식의 범위는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대한약전, 한약규격집을 범위로 곧 별도의 공전이 만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공전에 수재된 원료물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아무리 한약과 유사해도 건기식으로 구분돼 판매된다.

원료물질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마황, 반하, 방풍 등 25종이 규정돼 있으며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는 것 △원료의 특성상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복지부가 정한 11개 기성한의서의 처방을 그대로 건기식으로 만들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처방 수가 3가지 미만일 때는 건기식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청이 건강식품 종류로 고시한 영양보충용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뱀장어유제품 등 32종은 GMP 시설만 갖추면 언제라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또 의약품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25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한약재를 응용해 만든 것은 임상시험만 거치면 건기식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강대인 약무이사는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검사 없이 전문가들이 치료용으로 쓰는 원료의약품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이는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한의협은 이달초 식약청장을 만나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 및 조사도 상당부분 이루어져 건기식 원료의 한계에 대해 논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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