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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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 승인 2003.12.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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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의료기관 평가 결과공표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금지


올해부터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이 대폭 확충될 예정이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 적용업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다음은 2004년부터 바뀌는 보건복지 관련 주요 내용이다.

◇노인·아동·여성복지분야에서는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을 대폭 확충,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 및 수발 등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80개소가 신축되는 등 영아·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한 정기 평가가 3년마다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표된다.
또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제조를 육성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을 마련해 지정된 업소의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제도를 운영한다.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1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보건증진 및 질병관리분야에서는 암조기검진사업이 확대되고, 지역단위 암관리의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지역암센터 3개소가 설치될 계획이다.
또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3월부터 운영된다. 이에 따라 5개 이상 전문진료과목 설치 등 일정조건을 갖춘 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 인턴 수련교육이 시행된다.

◇건강보험분야에서는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로 의료비 부담이 줄고,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로 줄어들게 된다.
그밖에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도 보험급여 적용대상자가 되어 일반인들과 같이 본인부담 진료비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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