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빅데이터 활용, 비식별정보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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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빅데이터 활용, 비식별정보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 승인 2017.12.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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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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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변호사,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포럼’서 개인정보보호규제 개선 주장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포럼’에서 의료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식별정보의 개념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태언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13일 개최한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포럼’에서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료빅데이터 활용의 양면성: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를 주제를 발표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구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는 현실적인 보호가치와 상관없이 모두 개인 식별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라며 “정부의 모호한 개인정보 개념으로는 안전한 비식별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빅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호한 개인정보와 비식별정보를 명확히 정의한 뒤, 분류를 통해 빅데이터에 적절히 활용하도록 개인정보보호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은 ‘보건의료빅데이터의 명암 그리고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현행 의료빅데이터 활용의 한계와 필요성, 그리고 그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의료빅데이터 활용의 양면성(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의료이용모니터링 방안(장용명 심평원 실장) ▲자료 공유에서 증거 공유로:OMOP-CDM 기반 분석연구(박래웅 아주대학교 교수) ▲유전질환 분자진단의 현재와 미래(기창석 삼성서울병원 교수) ▲IoE 기반 고령자 뇌졸중 모니터링 기술 개발과 빅데이터(박세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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