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장옥주(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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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장옥주(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 승인 2003.12.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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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마음으로 인접학문과 교류 필요

5대 만성·난치성 질환 연구 지원
기초연구는 한방산업 육성 위해 절대 사항

‘한약제제’ 표기, 과학화·표준화 전기 마련
의약단체간 분쟁 우려, 의견 수렴 필요


한의학의 발전은 한의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張玉珠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을 만나 2004년도 한방의료와 관련된 정부의 계획과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대담=이제민 차장(본지 취재부) □□□

성장 잠재력이 큰 의학

▲ 한방정책관으로 부임한지 만 5개월이 됐는데 부임 이전에 밖에서 본 한의학과 현재 달라진 점이 있다면?
= 이전에는 단지 한방의료가 오랜 역사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우리민족의 전통의학이라는 점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방정책관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한방의료가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의학이라는 점과 한방의료를 통한 국민건강 유지 및 증진은 물론 한방관련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로이 알게 됐다.

기초·응용연구 모두 중요

▲ 한의약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한의계에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 한의약산업은 고령화시대의 도래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암, AIDS, 치매 등 만성·난치성 질환의 치료율을 제고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의약계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의학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라며, 질병에 고생하는 많은 서민을 위해 힘써야 한다.
특히, 한의학의 과학화 및 체계화를 위해 보다 열린 마음으로 인접학문과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 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부가 한의약 산업 육성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의약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초 연구와 한방의료의 지속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그렇다. 한방의료 기초연구와 의료기술개발은 한방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38건의 한방치료기술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98~’03까지 총 139과제 수행), 앞으로 더 많은 기초연구와 한방의료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연구와 함께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품화 등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응용분야도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곳간에 감추어 있던 우수한 한방의료기술이 빛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곳간에 감추어진 보물

▲ 공청회에서는 또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한·양방 협진체계를 활성화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국장은 어떠한 협진을 구상하고 있는가?
= WHO에서는 각 국에서 계승돼 오는 전통의약을 활용해 각 국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방법을 개발할 것과 전통의약을 현대 의료체계에 결합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한의대와 의대를 모두 보유한 대학의 부속병원에서 협진클리닉을 설치하고 있다. 또 중소병원에서 부속 한의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되리라고 본다.

▲ 복지부가 한약제제의 양의사 처방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과연 이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한의사들의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일반·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에 한방의약품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한약제제인 경우에 의약품 용기·포장 등에 ‘한약제제’임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한약의 과학화 및 표준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한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로 인해 의약단체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단계씩 전진하는 자세

▲ 한의계에서는 한방의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제도의 미비를 꼽고 있다. 한의외치요법 사건이나 전북 정읍·부안·고창의 의료기사지도권 문제 등이 모두 제도의 미비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게 한의계의 의견인데….
= 지난해에는 한의학계의 오랜 숙원인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고, 현재 관련 하위법령의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의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은 많은 시간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으로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한 단계씩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 한의약육성법에 대해 일부에선 육성법이 과연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 한의약육성법은 한의학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법상 의무로 명시화됐고, 한방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한방임상센터 설치, 우수한약관리기준 마련 등 제반 사항이 규정돼 있다.
선언적 규정이나 임의적 규정이 있어 현재로서는 다소 미미하게 보일지도 모르나, 육성법상에 규정된 사항이 하나씩 현실화 될 때에는 한의학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전문의, 한의계 내부 합의 필요

▲ 잠시 주춤했던 한의사전문의제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있으며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 한의사전문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한의계 내부(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학회, 전공의, 교수 및 학생)의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부에서는 한의사 전문의에 대한 적정수요파악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의사 전문의 수급조정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 끝으로 새해에 복지부가 추진할 예정인 한방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란다.
= 첫째 암, 뇌질환, 내분비·대사성질환, 골관절질환 및 면역계질환 등 5대 만성·난치성 질환분야에 기초 및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등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존 농어촌 보건소 외에 중소도시의 보건소(137→173개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한방건강관리프로그램 보급하는 등 한방지역보건사업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약품질향상대책 추진, 한의학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을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으로 제시할 수 있다.

글·사진 = 이제민 기자

■ 약 력 ■
△1959년 강원도 홍천 생
△이화여대 법학과 졸, 동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1981년 행시(25회) 합격, 보건복지부 복지자원과장, 아동보건복지과장, 건강정책과장, 노인복지정책과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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