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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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보건복지부
  • 승인 2003.1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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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으로 발전 틀 마련
한약제제 관련해서는 미온적 태도 일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우리나라 보건행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강보험의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2월 김화중 장관이 취임하면서 △고령사회 대책수립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 △전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계 실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보육서비스 확대 등 4대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이 나와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한의학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노 대통령이 후보로 있으면서 “한방이 국민보건의료체계의 주요부분으로 자리잡도록 지원·육성하겠다”는 공약이 실천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높이 평가되는 부분은 한의약육성법의 제정이다. 또 대통령 한방주치의 탄생과 아직 어느 대학인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국립대에 한의대를 설치하는 것이 공론화 된 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한의약육성법은 공청회를 거쳐 예비조제 등 민감한 부분이 삭제됐지만 6월 상임위를 통과해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이는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 한의학 발전을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올 8월까지 한방정책관 업무를 수행한 변철식 국장이 “육성대책이 상징적 수단이어서는 아무런 결과물도 나올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서도 나타나 듯 복지부의 한의학 육성대책은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새로 부임한 장옥주 한방정책관은 현재 한의약육성법의 후속 법령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한약제제나 천연물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한방의료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종욱 박사가 세계보건기구(WHO) 제6대 사무총장에 선출돼 우리나라의 한의약산업이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은 것은 사실이나 한방의료와 한약제제의 정립부분에서 복지부는 미온적 입장을 취해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02년 8월 식약청에 ‘한약제제 표시기재 관련 고시개정안’을 전달했으나 고시가 아닌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만을 접수한 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또 양의사의 한약제제 처방과 관련해서는 무려 2년 동안 방치해두었다가 11월 언론에 문제가 보도된 후에야 유권해석을 내린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의료 3단체가 “명분도 없고, 원칙에도 벗어난다”다고 반대하고 있는 약대 6년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 공약이므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접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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