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환자 경제적 부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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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환자 경제적 부담 내려간다
  • 승인 2017.09.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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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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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공지… 9월 11일부터 적용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건강보험에서도 치료 효과·만족도 높은 한의물리요법의 급여 확대 기대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교통사고 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물리요법을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공지하고 9월 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한의의료기관에서 ‘비용산정목록표’와 ‘산출근거자료’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행정적인 불편함,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기관별로 다른 비용을 받는 문제, 산정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센터와의 마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국회와 보험업계 등의 지적에 따라 행정예고를 통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양방의료계의 반대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수가신설이 지금까지 지연되어 온 상황.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는 이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양방의료계의 진솔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들이 교통사고 치료 시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이번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의 가장 큰 의미”라며 “이처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물리요법 수가가 신설되고 표준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에서도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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