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정부, 불법의료업자 양성 기관에 적극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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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정부, 불법의료업자 양성 기관에 적극 조치 취해야”
  • 승인 2017.08.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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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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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목격 시, 경찰서-보건소-시도한의사회에 신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김남수 씨의 불법의료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서울지부는 정부에 불법의료 양성 기관을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8일 ‘구당 김남수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협의로 기소 상고심’에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적극적인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침‧뜸 시술은 인체의 생리, 병리, 해부, 경락 및 침․뜸의 원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이뤄져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다.

김형석 법제이사는 “이번 김남수 건을 계기로 여러 미사여구(美辭麗句)로 포장하고 더욱 지능적으로 운영해 고액의 수강료를 편취와 불법의료업자를 양성하는 업소(학원 등)에 대하여 정부는 더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정부의 주도적인 불법의료 방지 역할을 주문했다.

불법의료를 목격할 경우에는 경찰서, 보건소, 또는 각 시도 한의사회에 연락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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