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한의약육성법
상태바
[2003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한의약육성법
  • 승인 2003.12.12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양의·약계 반발 불구 1년2개월만에 제정
하위법령이 한방의료 발전 폭 좌우


한의약육성법이 6월 25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한의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2002년 6월 김성순 의원(민주당)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육성법이 1년 2개월만에 법으로 공포된 것이다. 육성법 제정까지는 많은 논란이 거듭됐다.

2월에 있은 제236회 국회에서 육성법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의 중장기 한방의료발전계획을 검토한 후 육성법을 검토하자”는 지적과 “법안의 중요성과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친 다음 소위에 상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후 복지부는 과학화·대중화·세계화를 골자로 하는 중·장기 한방육성대책을 내놨고, 이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성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양방의료계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이유로 육성법 제정 반대를, 양약계에서는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의 폐지’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이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사·의사·약사 모두에 이익이 되는 WIN-WIN 게임이다”라고 설득하고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법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한의계는 육성법이 7월31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결국, 한약제제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됐던 ‘예비조제’ 조항이 삭제되는 등 전문 30조에서 18조로 축소된 채 육성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비록 축소되기는 했지만 육성법은 국가 차원의 한의약 육성의 당위성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육성법의 기본취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또 한방임상센터, 한약진흥재단, 우수한약관리 기준 등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육성법이 한방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폭이 결정된다.

현재 한의계를 비롯한 모든 관련 단체들은 후속 법령의 마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