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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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
  • 승인 2017.06.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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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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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지정’기관에서 교육 이수한 경우만 국가시험 응시 가능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2017년도 지정·평가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준비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른 교육기관별 지정·평가 제도 적용시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2019년 이전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기관 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복지부 위탁)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강사 기준, 재정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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