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한의약청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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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한의약청 설립
  • 승인 2003.1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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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 한의계 현안 해결 방안
국회 심의 늦어 자동 폐기 운명


한의약청의 설립은 올 한해 한의계가 줄곧 주장해왔던 이슈 중 하나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한의약을 전략상품화해 세계에 내놓기 위해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양약을 관리하는 식약청 구조로는 이를 주도할 수 없으므로 한의약청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한의계 내부문제로만 청 설립을 국한할 경우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하위법령에서는 별도의 독립된 관리 및 기준 규격에 관한 사항이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한의계와 양약계의 분쟁, 양방위주로 규정돼 한방의료를 위축하고 발전을 저해하던 요소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섬유산업의 중심기지였던 대구·경북지역의 불황을 극복할 수단으로 이 지역을 한의약의 중점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정서가 한의약청의 설립을 중점 현안으로 떠오르게 한 것이다.

이같은 한의약청의 필요성은 지난 4월 이원형 의원(한나라당) 등 34명의 국회의원이 청 설립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6월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행보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까지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결국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의 행태를 볼 때 이번 국회의원 임기를 넘겨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의계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의약청 설립이지만 이는 국가의 시책에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어서 내년에도 청 설립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의약청의 업무는 식약청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이유에서 한의약청 설립을 반대해왔던 복지부가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청 설립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여기에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적으로도 한의약산업을 육성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됨에 따라 한의약청 설립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약의 이원화’를 우려하는 양약계의 반발과 식약청 내부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와 국민에게 한의약청의 필요성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로 떠오른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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