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한약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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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한약제제
  • 승인 2003.1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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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화 위한 제도·지원 틀 마련
한방의료 영역 침탈 우려


정부의 보건정책에 한의약산업의 육성은 항상 빼놓지 않고 제시되는 부분이다. 또 이제까지의 전례에 비추어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국내 한의약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 한해 동안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것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이를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산업화 측면에 매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중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천연물신약·한약제제의 개발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을 세계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제약의 형태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임상 시험 등 시험기준을 양약과 차별화했다. 또 이들 제약을 실무적으로 이끌 천연물신약·한약제제 개발센터를 사단법인 형태로 3월에 설립했다. 2000년 1월에 시행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시작으로 한약의 제약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방안의 틀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방의료와 관련해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1월 양의사의 한약제제 처방에 대한 자치단체의 유권해석 의뢰를 복지부가 2년이 지나 언론에 보도가 나간 후에야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한약제제에 대한 정부의 한 측면을 보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 소청룡탕이나 갈근탕 처방이 다른 성분과 함께 제제화돼 양방의료급여에 포함된 것은 눈 여겨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지적됐다.

구성 성분은 한약이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될 제품 역시 한의학의 영역을 상당부분 침탈할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식품법은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질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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