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의 절세전략] 진료비원가 최대한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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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절세전략] 진료비원가 최대한 늘려라
  • 승인 2003.12.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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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운영에 따른 ‘한의원의 절세전략’을 연재합니다. 이 시리즈는 ▲소득세의 개요 ▲병의원 운영중의 절세전략 ▲4대보험이란 ▲세무일정 등의 순으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1. 소득세의 개요

(1) 소득세란 무엇인가?

소득세란 한의원경영이란 경제활동을 통하여 1년 동안 벌어들인 한의원의 순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병원 근무시에는 병원측에서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주었으므로 개인적으로 세무신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 연말정산시에는 각종공제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였겠죠!) 그러나 개원을 하게 되면 자기책임과 자기계산으로 사업을 하게 되므로 소득세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2)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한의원의 경우에도 일반 사업장과 차이가 없습니다. 즉 진료비수입에서 진료비원가를 차감한 당기순이익에 소득공제를 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진료비수입이란 매출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의료보험수입, 의료보호수입, 상해보험수입, 비보험수입 등이 해당됩니다. 제약회사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했는데 이를 한의원에서 누락시켜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진료비원가란 진료비수입을 얻기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진료비 원가는 한의원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출증빙을 수취 및 보관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주요경비로는 인건비, 지급임차료, 이자비용, 의약품비, 감가상각비, 소모품 등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부양가족수에 따라 일정액을 차감하는것과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등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순이익(소득공제후의 금액=과세표준)에 대하여 세금은 얼마를 내나?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면 비로소 납부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4) 절세전략

한의원 소득세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순이익이며 순이익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진료비원가를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인정을 받아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한의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비이므로 급여 등의 지급시 세무서에 신고를 함으로써 경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석 구 (세무사·digitax @hanmail.net)
-전 천지세무법인 서울본부장
-현 누리텍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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