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근무 한의사 처우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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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근무 한의사 처우개선 시급
  • 승인 2003.03.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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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공공한의학 발전 모색 경주

보건소 근무 한의사 병역대체 공보의 제외)의 평균 근무연한은 2년 1개월 정도로 1년 미만 근무자가 약 25% 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발표한 ‘보건소 근무한의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직고려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6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직을 고려하게 만드는 요소로 급여, 근무환경, 직급의 불만족 등을 들었다.

현재 보건소·지소에서 근무중인 한의사는 병역의무 대체 중인 공중보건한의사 334명과 병역과는 관계없이 정규직 및 계약직 등의 신분으로 봉직생활을 하는 한의사 66명 등 총 400명에 이르나 정규직 의무사무관은(5급)은 5명에 불과하며 보건소장의 직위에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일선 보건소 한의사들은 한의사 임용시 적정 직급에 대해 5급 사무관(정규직) 42%로 가장 많이 원한 반면 48%는 계약직을 원해 정규직과 계약직에 대한 선호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선호 이유로는 보건소장이 되어 정책 입안과 추진을 할 수 있으므로, 안정감 있게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신분보장이므로, 한방 보건 사업 및 진료 등에 있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계약직 선호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이므로, 적정신분이 보장되면서도 보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정규직 임용기회가 적고 단기 적인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 적합하므로 등을 들었다.

한의협은 이와관련 보건소에서 봉직생활을 하는 한의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공공한의학 분야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처우개선과 진료환경 개선을 통한 이직을 막고 정규직으로의 편입으로 보건소장 배출을 통한 공공한의학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열린 의무위원회에서는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정규직 확대 등을 위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과 관련해 한의사의 최소배치기준을 특별시의 구와 광역시의 구, 인구 30만 미만의 시에 1인씩 배치할 수 있도록 최소배치기준 변경안을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보건소 근무한의사 평균연령은 33.2세, 평균 임상경력은 6.6년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평균 진료환자는 30여명이며, 한의학의 주 이용계층이 상당히 고령화 되어있으며 대부분 근골격계질환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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