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대체의학 세미나 연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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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대체의학 세미나 연기 유감
  • 승인 2003.1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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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침, 한약, 한방요법, 뜸, 보약시장을 무차별적으로 뚫고 들어오는 무면허 혹은 무자격들로 인해 한의학은 몸살을 앓고 있다.

무면허업자나 무자격자, 심지어 면허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까지 너도나도 한의학을 못해서 안달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대체의학을 내세우고 있어 법률 적용이 모호한 상태다.

이렇듯 상황이 심각한 것은 제도적으로 단속 규정이 없어서 그런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고 법률규정 탓만 하고 있을 만큼 성격이 단순한 것도 아니다.

정부가 미비된 법을 개선하려면 보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학문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

법이란 피해사실을 인지한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해야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적어도 헌법소원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위법도 마찬가지 범주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체의학도 마찬가지다.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혼자서만 아우성친다고 해결될 리 없다.

개인은 피해를 호소하고 단체는 집단소송을 걸어야 하며, 미비된 법은 개정해야 하고 학계는 학문적인 범주설정에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체의학이 한의학이나 민간요법과 어떻게 다른지 논의를 해서 국민에게 알려보자고 한 것은 벌써 1년전이다. 그 당시 한의학회는 모연구단체로부터 대체의학, 한의학, 민간요법의 정의와 구분 요청을 받았다.

학회운영이사회는 올초 세미나를 개최해서 학문적인 입장정리를 하기로 한 바 있었으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미뤘다. 그러다가 이번달 14일에 개최하기로 했으나 또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연기사유는 대체의학을 학문적으로 정리할만큼 전문적인 연구자가 없어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시기적으로 연말, 방학, 추위 등 계절적 요인과 대형 학술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않아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연기배경을 이해 못할 바도 없다.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을 지키느라 무리하기 보다 한번쯤 연기해서 여유를 갖고 하는 것도 때론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대목은 대체의학의 학문적 범주설정이 한 템포 늦어지게 됐다는 점이다.

양방은 물론 한의대가 소속한 대학에서마저 대체의학대학원이란 명칭이 버젓이 사용될 정도로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한의학계가 너무 안일하게 처신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어차피 연기된 마당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내용이나마 제대로 채우기를 바랄 뿐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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