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이 잘 돼야 산업도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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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이 잘 돼야 산업도 발전한다
  • 승인 2003.1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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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계획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될 예정이어서 한의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한의학분야에서는 과연 어떤 발전방안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나름대로 정부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한의학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구체적인 방안들은 물론이고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어 신뢰감을 더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한의학 발전을 한방산업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인력, 법, 제도, 유통구조, 임상연구센터, 국립대 한의대 등의 설립이나 개선 과제들은 하나같이 한방산업을 발전시키는 수단이나 과정으로써 위치하고 있다.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 효과가 있어야 하므로 산업적 효과를 겨냥해서 나머지 분야를 개선해 나가는 전략을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발상은 때론 필요하면서도 역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불현듯 수출드라이브정책이나 근대화정책의 잔재가 뭍어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수는 희생하고 소수만 향유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한의학에서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의학 산업이 발전하려면 사회성원들이 한의학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의 접촉이다.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좋은 인식이 자리잡을 때 발전의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산업화든 세계화든 추진해나갈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한의사에게 피검사, 소변검사조차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황한 한의학산업화 구상을 펼친들 무슨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더우기 한의학 폄하로 존재이유를 찾는 양의사가 있는 한 한의학 발전은 요원하다.

법조항 하나만 개정해도, 한의사와 양의사가 상호존중의 분위기만 조성돼도 무한한 에너지가 분출할 수 있는 게 한의학인데 너무 멀리서 찾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임상의 발전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위한 한·양방 협진이나 국립한의대 설립, 임상연구센터 건립, 한약재 유통구조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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