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부족으로 정상적 회무 이뤄지지 못하는 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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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부족으로 정상적 회무 이뤄지지 못하는 점 방지”
  • 승인 2017.04.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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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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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용 대의원 2017년 협회비 완납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이범용 대의원(성북구 유명한의원장)이 7일 성북구한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중앙회와 관련된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등 2017회계연도 회비를 선납했다.

이에 따라 이범용 대의원은 성북구한의사회 회비 37만원, 서울시한의사회 회비 30만원, 중앙회비(본회비44만+대외협력비6만) 50만원 등 모두 117만원의 회비를 완납했다.

이범용 대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의사협회의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35년째 선납해 왔다.

이와 관련 이 대의원은 “각종 회비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초기에 선납하도록 한 것은 매 회계연도 초마다 협회비 부족으로 기채를 하는 등 정상적인 회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방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채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전현직 임원, 분회 임원분들이 회비 선납으로 선도적인 회무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의원은 “안정적인 회무 운영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기 사용 , 한방의료보험 급여 다양화 등 한의계 현안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밝혔다.

한편 이범용 대의원은 한의사면허 발급 이후 개원 이래 매년 4월에 협회와 관련한 각종 의무 부담금을 완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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