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사 제도 1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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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사 제도 1월부터 본격 시행
  • 승인 2017.0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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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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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촉탁의사 활동비용 별도 지불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촉탁의사 제도를 개편, 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는 지역의사회(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를 통해 추천·지정해 매월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 건강관리를 하는 제도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해 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해 왔었다. 촉탁의사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바, 이번 개편으로 촉탁의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그만큼 수가를 인하했다.

촉탁의사에게 활동비용을 지급하는 방식도 변경됐다. 촉탁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면 공단과 수급자가 촉탁의사에게 별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촉탁의사 진찰를 받을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하면 된다.

진찰비용은 초진 일반의 경우 2970원, 재진은 2120원이다. 초진은 촉탁의사가 어르신을 처음 뵙고 진찰 한 경우를 말하며, 그 이후는 모두 재진이다. 예를들어 A시설에 계시는 어르신이 촉탁의사에게 2회 진찰 받은 경우 4240원이다.

한편 각 직역에 맞게 협회별로 촉탁의사 활동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 제도 변경에 앞서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춘 촉탁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지난해 8월 촉탁의로 활동 중이거나 촉탁의를 희망하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촉탁의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2017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진찰구분*

본인부담금(기준)

일반(20%)

감경/의료급여(10%)

기초생활수급자(0%)

재진비용

(10,620원)

2,120원

1,060원

0원

초진비용

(14,860원)

2,970원

1,480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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