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영양강화제 등 식품첨가물 3품목 신규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해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신규지정 ▲소브산 등 23품목의 사용기준 및 정의 개정 등이다.
그동안 사용된 적이 없던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은 안전성과 기술적 필요성 등의 평가를 거쳐 엽산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존료로 사용하는 ‘소브산류’는 과·채주스, 탄산음료, 소스류로 사용대상을 확대하고, ‘안식향산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병행 사용 기준을 신설 및 개정한다.
영양강화제, 향료 등의 희석제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준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현황을 반영하여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희석 후 최종 섭취되는 기준으로 관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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