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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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 승인 2016.11.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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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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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서 표준용어 사용 정착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으며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9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에는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등이 반영되었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하여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병원·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를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전자문서 서식 4종(진료의뢰·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을 마련하면서 진단명, 검체·병리 등 검사명·수술명 등 교류항목에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적용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표준용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는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2월중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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