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논단] 양의·약계 健機食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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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논단] 양의·약계 健機食 관심 집중
  • 승인 2003.1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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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가장 큰 파급 불구 대응 미진


의·약·식품계 모두 건강기능식품에 초미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8월 27일 건강기능식품(건기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으나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어 아직 입법예고 상태이지만 곧 법이 발효될 것이고, 이에 따른 의약계의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있은 한 건기식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의약품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의 상당량을 건기식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가 단순히 질병의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인체의 기능 개선, 예방이 더 중시되고 있는 이상 의료인도 건기식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계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투약되는 한약의 원료 중 대부분이 건기식의 원료로 사용돼 시중에 출시됨으로써 의료기관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는 데도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하는원료등에관한규정(안)에는 반하, 방기, 방풍 등 극히 일부의 한약재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은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규제개혁위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아직 미지수다. ‘우려가 있다’는 조항이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규제’로 평가될 경우 사실상 모든 한약재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십전대보탕, 대보중탕 등 일명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한약은 건강기능식품이란 명칭으로 약국이나 슈퍼, 심지어 양방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자문을 붙여 판매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건기식 시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대변하듯 건기식을 주제로 한 강연이 줄을 잇고 있어 시장 규모가 어디에 이를지 예견해 주고 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주제로 열린 강연회를 살펴보면 14일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식약청·서울대 종합약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가 열렸고, 29일에는 의협 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처방과 영양치료’란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또 식약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6일간 전국을 돌며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한의계에서는 대한항노화학회가 16일 제1회 정기총회를 겸한 세미나에서 이상준 태평양기술연구원이 ‘건강기능식품법에 대한 이해’를 강연했다.

양약계는 물론이고 양의계 조차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이 단순한 식품이 아닌 질병의 예방이나 기능성 질환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이를 평가하고 있고, 의료기관 경영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계는 아직까지 건기식에 대한 조직적 대응은 식약청 등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고작이고, 이를 한방의료에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도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어서 이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 제 민 (취재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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