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4분기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 민원은 총 669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기대비343%가 증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3/4분기 동안에 접수된 민원처리 건수는 총 684건으로 이중 민원제기를 했으나 취하하는 경우가 410건이었고, 환불건수도 162건이나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를 해야 함에도 임의로 비급여 적용하거나 전액 본인부담 시킨 것으로 요양기관에 총 6천5백여만원을 환불토록 통보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민원 다발생순위는 의원(한의원 포함),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 포함) 순이며 이중 종합병원급이상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환불건이 전체의 41%, 병원급이하 요양기관이 58%를 차지했다.
한편 한의원에 제기된 민원은 모두 6건으로 이중 2건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환불사유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 등에 의거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였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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