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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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 포상
  • 승인 2003.11.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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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내역신고 포상제 추진방안 마련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요양기관의 진료내역과 관련해 허위청구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진료내역신고 포상제를 내년에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보공단은 포상금 지급 예상액 2억3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달까지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대상 행위는 허위·부정청구로 단, 의료기관의 단순 전산착오로 생기는 착오청구는 포상대상에서 제외되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환수금이 1만원 미만일 경우 3천원, 1만원 이상일때는 환수결정금액의 30%(상한액 100만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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