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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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내달부터 시행
  • 승인 2016.08.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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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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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치매수급서비스 확대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등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보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한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치매수급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24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응급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료는 1일 18만3000원이고 이 중 1만957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6만3430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연간 6일 이용할 수 있으며 6일 이용액은 1백9만8000원이다. 이 중 본인부담액은 11만7450원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모두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검색이 가능하다.

이용대상자 여부는 8월말에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용대상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공단지사 및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또 그동안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4등급 치매가 있는 수급자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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