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 아무나 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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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 아무나 해도 되나?
  • 승인 2003.11.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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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배출기준은 엄격해야 한다. 자격의 취득은 의료법에 명시된 해당대학을 나와 국가가 시행하는 면허시험을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 법은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통제를 가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격을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구분이 따로 없는 듯한 현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한의학은 면허에 관계없이 아무나 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의료인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학문적 원리와 무관하게 한방의약을 취급하고 있다.

양의사가 한약제제를 처방하는 것이나, 침을 놓는 것, 양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를 멋대로 취급하는 것 등은 대표적이다. 무면허업자의 행태도 제도권 의료인과 약업인에 뒤지지 않는다. 이들은 마치 깃발만 꽂으면 제 것인 양 진료를 하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런 불법의료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가 전혀 단속되지 않는 사이 교육이란 미명하에 대학과 사설교육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대체의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한의대교육과 다르다면 한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교육당국은 제지하기는커녕 ‘배우겠다는 데 어쩌란 말이냐’고 오히려 큰소리친다. 교육당국은 한술 더 떠 민간자격제도까지 법제화하여 배운 뒤 자격취득의 길까지 보장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논리라면 배움은 배움으로 끝나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법을 집행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단속은 고사하고 적극적인 유권해석조차 회피하고 있다. 양약사의 100처방 이외의 조제나 가감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전무한 것도 정부의 단속의지를 의심케 한다.

불법의료현상을 일시에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나하나 정비해 들어간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유권해석부터 법 제정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대체의학’ 같은 명칭도 문제가 된다면 얼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한의학이 없는 나라에서 보충적으로 쓰이는 의료용어를 아무런 여과 없이 쓴다면 보건의료정책의 주체성을 의심받기 딱 알맞다.

잘못이 관행화 되기 전에 초기에 손을 써야 효과가 큰 법이다. 평소에 수수방관 하다 사회 문제화된 다음에야 부산을 떠는 행태는 조속히 청산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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