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간무사 역할 재정립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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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간무사 역할 재정립 해야
  • 승인 2016.08.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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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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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에서 간호조무사도 욕구조사 및 케어플랜 수행해야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지난 20일 장기요양기관장·방문간호 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향후 추진 계획을 결정했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에서 간호조무사도 욕구조사 및 케어플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만이 욕구조사 및 케어플랜을 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건강관리 및 간호처치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다. 현행 방문간호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욕구조사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이날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8년간 동등자격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해온 인력의 업무를 차등화했다는 점을 꼽으며, 장기요양요원의 법적 업무 불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욕구조사 수행인력과 서비스 제공인력을 구분함으로써 방문간호통합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방문간호센터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욕구조사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게 되면 통합재가급여사업에서의 간무사 역할이 절름발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욕구조사 제공인력에 간호조무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간무협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간호 간무사와 공단 관계자와의 실무 간담회도 9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홍옥녀 회장은 “장기요양기관장 분과위원회와 방문간호 분과위원회를 장기요양기관 분과위원회로 통합해 내부 전열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그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온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의료법 개정에 이어 올해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7500여 명의 간호조무사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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