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뜸치료 잘못 확산되면 더 큰 사고 야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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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뜸치료 잘못 확산되면 더 큰 사고 야기할 것”
  • 승인 2016.08.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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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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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침구의학회, 김남수 침·뜸교육원 설치 판결 재고돼야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대한침구의학회(회장 육태한)는 18일 “김남수의 일반인 대상 침·뜸 교육 목적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건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의료법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판결이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한침구의학회에 따르면 뜸 치료는 의료법에서 정한 한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한방 의료행위임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허용하겠다는 판결은 의료법의 취지와 상충된다는 것이다.

침과 뜸은 정규 6년 과정의 한의과대학 교육과 국가 면허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자만이 시술할 수 있다.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부 장기 및 조직에 손상은 물론 감염의 피해를 피할 수 있으며, 인체의 의학적, 한의학적 생리와 병의 병리학적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만 환자의 상태를 진단 내릴 수 있어서다.

아울러 침구치료 진단이 정해진 이후에도 경락과 경혈에 대한 이해는 물론 침과 뜸의 치료 목적 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필요한 혈자리를 선택해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만큼의 자극을 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의료행위이다.

대한침구의학회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단순히 어떤 병에는 어떤 자리에 뜸을 뜨면 치료가 된다는 식으로 일반인들을 현혹시킨다면 정확한 진단의 기회를 박탈하여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회를 통해 들어오는 의료분쟁 자문 등을 보더라도 이는 한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무자격 무면허 유사 의료행위자들의 만행이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기름을 부어 검증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통해 무분별하게 뜸치료가 잘못 확산된다면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침구의학회는 또 “일반인이 직접 한방 의료행위를 실습을 한다는 것은 건강강좌에 참여하면서 소염진통제, 항생제 처방을 부문별하게 투여해보고, 주사를 찔러보고 메스를 들어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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