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외부장소에서도 관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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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외부장소에서도 관리 가능해진다
  • 승인 2016.08.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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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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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이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자의무기록이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해 내부 보관 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적용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와 의약5단체는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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