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2017년 자격신고제 대비 보수교육 이수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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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2017년 자격신고제 대비 보수교육 이수 계획 확정
  • 승인 2016.08.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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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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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긴급이사회 개최, 9월부터 시도회 집체교육,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시행 준비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 6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16만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2016 보수교육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격신고제에 2016년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사항으로 최종 확정 통보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의료법에 준용해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내실 있는 보수교육을 위해 위탁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지침’을 각 시도와 간무협에 시달했다.

간무협은 보건복지부의 각종 통계연보를 토대로 2016년 보수교육 목표인원을 15만7000명으로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시도회 집체교육 4만6050명, 위탁교육 5만명, 사이버교육 6만950명을 목표인원으로 하는 시행 방안을 마련, 보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회원들의 근무 직종에 맞는 맞춤형 교육 편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8월 말까지 하반기 집체교육 준비, 사이버교육과정 편성, 위탁교육 시행 방안 등 세부적인 보수교육 시행계획을 마무리 짓고, 이후에는 보수교육을 포함한 자격신고제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시대’를 예고했다.

현재 시도지사 자격증은 별도의 전환 절차 없이 2017년 1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의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간호조무사 최초 자격신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신고 시에는 2016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가 필요하다. 최초 신고 후에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기간 종료 시점부터 신고 시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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