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브로커혐의자 10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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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브로커혐의자 104명 적발
  • 승인 2016.07.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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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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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횟수 부풀리기 등 사기규모 128억원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수술횟수 부풀리기로 수술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를 공모한 보험설계사들이 금감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 1~6월 보험업 종사자가 브로커로 가담·개입하는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설계사 104명과 손해사정법인 2곳을 적발하고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당하게 청구한 보험금은 128억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장기입원, 수술 횟수 부풀리기, 허위 입원, 동시 입원 등의 수법으로 자신들이 끌어모은 계약자들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도록 유도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특정 보험설계사에 의해 모집된 10여 명의 보험 가입자가 단기간에 걸쳐 6∼17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가 모두 동일한 특정 병명으로 같은 병원에 장기 입원했다.

보험설계사가 직접 10여명의 보험가입자를 모아 특정 병원에서 동일한 특정 수술을 수차례 반복해 실시한 것으로 의료기록 등을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

경영난에 처한 병원의 약점을 이용해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를 병원에 알선해 주고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입원·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인지·제보 사건 중 보험설계사 등을 중심으로 보험가입자, 치료병원 등을 연계·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모두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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