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청 이번 회기 내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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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청 이번 회기 내 마무리해야
  • 승인 2003.11.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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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 공론화에 주력키로


한의약청 설립을 위한 한의계 및 지역단체 등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4월 이원형 의원(한나라당) 등 3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상정된 한의약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이번 회기를 넘기기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과 경산대 그리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국회의원 측은 최근 모임을 갖고 빠른 시일 내 한의약청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청 설립을 공론화 해 나가기로 했다.

회기 내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16대 국회에서 이 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돼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법개정이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의 한의약산업은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이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미국·유럽 등에 뒤져 한의약산업을 국가전략산업화 하겠다는 계획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의약에 대한 마인드는 외국으로 건너가 국내로 역수입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한의약청 설립은 한의약산업을 발전시킬 유일의 방안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서둘러 진행시켜야 될 것이라는 게 한의계의 중론이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도 “한의약청 설치에 장관이 적극 나설 용의가 없느냐”는 이원형 의원의 질의에 “한의약청 설립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행정자치부 및 정부혁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었다.

한편, 현재 일정과 장소, 참가범위 등 구체적 방법을 논의 중에 있는 공청회에 대해 시민·농민단체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한의약청 설립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 이종안 홍보이사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정한 산업구조가 없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대구·경산지역에서는 한의약관련 산업을 제2의 섬유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한의약청 설립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이 폭 넓게 알려지면 한의약청 설립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 농민들은 식약청이 제약회사들을 키웠듯이 한의약청은 피폐해져가고 있는 농촌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 농민측과의 연대가 청 설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의약청은 양의약과 일반 식품을 관장하는 식약청의 조직체계로서는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한의약산업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현실에 따라 설립이 제안된 것이다.

따라서 한의약청을 설립해 한의약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韓藥事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한약의 성능검증 및 안전관리, 신약개발 촉진, 한의약 연관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원형 의원 등은 정부조직법에 “한약·한약제제 및 한방식품, 한방의료기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한의약청을 둔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해 놓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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