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 우려 제도 개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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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 우려 제도 개선 못한다”
  • 승인 2003.11.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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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0처방·한약사 행정처분 답변


한약사의 임의조제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명확치 못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최근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의 한약사의 조제범위 확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한약사의 임의조제 100처방을 변경할 경우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한의사와 약사간의 대립으로 제2의 한약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한약사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서면을 통해 답변했다.

또 “한약사는 한약취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그 업무범위로 약사법 규정에 의해 한약 및 한약제제의 제조·조제·감정·유통·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으며 향후 업무의 전문성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대학한약국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단속위주 보다는 제도 활성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현재의 한약사제도는 시행초기로써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한·약계간의 합의가 전제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문제가 있으나 관련 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기 어렵고 현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대학한약국 행정처분과 관련해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거나,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해야 한다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한약조제약사의 100방 처방제한은 사실상 무너졌고, 양약사를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방진료 교육을 그대로 방치한 채 법 규정을 따랐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복지부 스스로가 한약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며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복지부의 행태는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를 관리한다는 근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관련 단체간의 힘의 우위에 따라 보건의료행정이 좌우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한의계의 우려다.

따라서 한약조제약사와 분리된 한약사의 업무영역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임의조제에 해당하는 100방의 철저한 관리도 함께 요구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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