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비 영수증 개선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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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비 영수증 개선확정
  • 승인 2003.11.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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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법령 고시 예정


복지부는 지난 3일 저녁 법제처가 의약계 영수증 관련 개정 심의를 최종적으로 끝냄에 따라 관련 개정법령을 곧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한방입원과 진료에 대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이 따로 있던 것을 한 장으로 단일화했다.

또 영수증 재발행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한장으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했다. 이와 함께 전산발급을 대신할 수 있는 수기용 간이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지금까지 사용되어왔던 규격화되지 않은 형태로 기재된 영수증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서식 등은 올해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의약단체에서 문제삼았던 영수증 개정서식의 규격 준수여부에 관해 “영수증양식만 그대로 사용한다면 특별히 크기나 용지 등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선된 한방진료비 영수증 서식은 제8호, 9호, 12호, 12호의 2 등 모두 4종류이며, 한의협 홈페이지 건강보험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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